최성규 박사, 2022.09.05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원·수급 사업자(위·수탁기업 포함) 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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