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VE연구원에서는 2022년 5월 30일에 있었던 리스크인증위원회 회의를 거쳐 RM/PM/VE 관련 유자격자에 대한 교육/시험 일부 면제 혜택이 리스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증 규정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1) (저명한 기관의) 리스크관리전문가(RMP 등) 자격 보유자: ARS, CRS 자격 취득 희망자의모든 시험 면제(단 경력/CP점수 필요)
(2) (저명한 기관의) 최고VE전문가(CVP/CVS 등) 자격 보유자: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이수하면 ARS(준리스크전문가)는 시험없이 심사를 통해 수여 가능
(3) (저명한 기관의) PM전문가(PMP등) 자격 보유자: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이수하면 ARS(준리스크전문가)는 시험없이 심사를 통해 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