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VE연구원의 리스크인증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그간 다소간의 불명확한 리스크전문가 인증 규정을 개정하고 재인증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공표하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림 >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 회의 장면
# 리스크전문가 인증 규정 개정 내용 및 취지
(1) 5년 경력 미충족자의 CRS 시험 자격 요건 정비(부칙 제1조와 해당 없음 명시)
(2) CRM에 대한 요건 구체화
(3) 국외 저명기관의 리스크전문가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교육 Unit 면제 요건 구체화
(4) 재인증을 위한 규정 구체화 - 재인증 규정 새로 제정 공표
(5) 국내외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학습점수 인센티브
# 리스크전문가 재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공표
(1) 재인증을 위한 최소인증점수 - 실무RM 최소인증점수 12점
(2) CRM에 대한 구체화 - 보수교육 시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