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KVEI 리스크인증위원회] 리스크전문가 인증 규정 개정

리스크전문가 인증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주 개정내용

(1) RM수행실적점수 범위 확대

(2) 기본교육 및 고급교육 일부 Unit 미 이수시 ARS 및 CRS 시험 응시 가능 > 시험 응시 이후 해당 Unit 수료 허용.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대전본사 ( 34175)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37-18 2층  / 서울지사 ( 05634)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52 501호

K-Risk 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  jklim54@daum.net

카카오이미지.png
bottom of page